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22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2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경영하려는 등록업…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상호 2. 법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이하 "투자권유대행인"이라 …
제118조의5(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18조의5(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사업계…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ㆍ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 권리의 내용 및…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
제277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77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5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2.9>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4…
제28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8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58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제286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86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63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