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6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
제7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6조제1항에 따…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
제27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제27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①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둔다. ②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청이전신도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