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법 제40조제4항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구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수 있…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다는 뜻의 기록) ① 제89조에 따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
제91조(대지권의 변경 등)
…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등기 중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