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
제338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38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법 제3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별표 1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