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1조(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제31조(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적절한 범위 안에서 비용을 상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또는 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1. 회생절차에서 …
제142조(대리위원)
제142조(대리위원)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또는 각각 1인 또는 여럿의 대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대리위원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대리위원은 그를 선…
제645조(회생수뢰죄)
…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 3.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임원 또는 직원 ②관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ㆍ보전관리인 또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