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5건
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
제137조(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①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제138조(재매각)
제138조(재매각) 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재매각절…
제142조(대금의 지급)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④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 한다. 1. 대금 2. 제138조제3항 및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ㆍ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제130조제6항의 보증(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