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법률 · 5건
제5조(당비영수증)
제5조(당비영수증) ①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당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당비를 납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당비영수증을 당원에게 교부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그 당비영수증의 수령을 원하…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
…의하여 회계보고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선임권자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원부,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및 구입ㆍ…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ㆍ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금액 또는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 2.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ㆍ후원금을 납부 또는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당비영수증이나…
제51조(과태료)
…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0.1.25> 1.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를 해태한 자 2. 제9조(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