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4건
제79조(농산물의 검사)
제79조(농산물의 검사) ①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제85조(재검사 등)
제85조(재검사 등) ① 제7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한 농산물검사관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산물검사관은 즉시 재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113조(수수료)
…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2.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또는 제85조에 따른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13. 제80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4. 제88조제1항부…
제119조(벌칙)
…1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제85조에 따른 농산물의 재검사, 제88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96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재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