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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36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
) ① 녹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
제48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특례)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에 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