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3건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
제33조(압류)
…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조(납세의 고지)
제20조(납세의 고지)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
제27조(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신고납부를 하거나 납세의 고지를 하는 지방세 2. 특별징수하는 지방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지방세
제28조(납기 전 징수의 고지)
…제20조에 따른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이미 납세의 고지를 하였거나 납세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