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이하 "관광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14조의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또는 제1…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6.2.5>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이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이라 한다)에 관광…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②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가 사업자의 과세연도보다 짧을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