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법률 · 4건
제22조(기탁금의 기탁)
제22조(기탁금의 기탁) ①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기탁하여야 한다. ②1인이 기탁할 수 있는 …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여 기탁한 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①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탁된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기탁금은 수령…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ㆍ광고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자 4.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