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모든 재정수입으로서 제7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예상액 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