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재정수요액"이란 지방교육 및 그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