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제5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확정배출량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뚜렷한 차이가 나는 등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1조(권한의 위임)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30.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31. 제5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검사 32. 제58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인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자가 제2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여 제3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
제63조(권한의 위임)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1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