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법률 · 1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4건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한다)의 제작ㆍ활용 다. 내진설계기준 설정ㆍ운영 및 적용실태 확인 라.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대책 수립 마. 공공시설과 저층 건물 등의 내진대책 강구 3.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분석…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
제23조(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활성단층 지역의 기존 시설물을 보완하거나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새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활성단층이 고려된 내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