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
제10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10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는…
제21조(현장조사)
…조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인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경우 3. 우수 기업부설…
제27조(과태료)
…1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은 자 2. 제10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