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9조(기반시설 지원)
제29조(기반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29조의2(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제29조의2(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
제40조의3(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따른 비용의 보조나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에 관하여는 제2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