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10>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반시설부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