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법률 · 3건
제36조(기금의 납입)
제36조(기금의 납입) ①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제39조(창립총회)
제39조(창립총회) ①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끝나고 사원의 수가 예정된 수가 되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제199조(벌칙)
….10.31> 1. 상호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원의 수, 기금총액의 인수, 기금의 납입 또는 제3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와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보고를 부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