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3건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 다음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2.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이하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라…
제8조(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제8조(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① 금융채권자는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구계획서, 금융채권자의 수 및 금융채권의 규모 등을 평가하여 기업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
제22조(금융채권자협의회)
제22조(금융채권자협의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원활한 기업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둔다. ② 주채권은행은 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을 주관하며,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