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3조에 따른 중학교의 전학 등에 관한 사무 10. 제75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11.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