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4건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23>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할부대장등이 협의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