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법률 · 2건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