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조의 준용에 따라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지정 또는 변경된 때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준용에 따라 특수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이 있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