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
제28조(이의신청)
…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6.3.10>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9, 2025.…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공무원으로 본다. 1. 삭제<2023.7.18> 2.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3.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