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3건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 학교(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의 "대학인사위원회"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