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법률 · 3건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 2024.…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2.5.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8조(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제58조(관광특구의 지정요건) ①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
제58조의2(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제58조의2(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법 제7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제60조(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3.5.2> 1.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3년 연속 미달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2.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로…
제60조의2(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 1.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특구 지정 취소 2. 진흥계획 추진 실적이 미흡한 경우: 면적조정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