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3건
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용도로 비축하는 등 석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
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제19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및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⑦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