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법률 · 2건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