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법률 · 3건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78조(기금의 출연과 출자)
제78조(기금의 출연과 출자) ① 공단은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7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다…
제79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제79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① 공무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원 연금 제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연금 재정 계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