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4건
제9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제9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제1차 협의회"라 한다)의…
제11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제11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① 금융채권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집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개최되는 제1차 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공동관…
제23조(협의회의 업무 등)
…회의 업무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동관리절차의 개시ㆍ연장ㆍ중단 및 종료 2.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ㆍ연장 및 중단 3. 적용배제 금융채권자의 선정 4.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제27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1.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2.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채무조정 4. 신규 신용공여 5. 공동관리절차의 연장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