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법률 · 3건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76조(벌칙)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
제77조(벌칙)
…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