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35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
제35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제35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①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제28조제4항제2호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9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9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유지 …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