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