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2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제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의 유형, 사업의 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를 말한다. <신설 2019.10.29> ② 고용노동부장관…
제22조의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제22조의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9> 1. 해당 정책의 시행에 따른 고용과의 연계성 …
제23조(고용영향평가의 대행)
제23조(고용영향평가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9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4.7.21, 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