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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65조(계산의 보고의무)
…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계산보고서
와 그
계산보고서
에 관한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채권자집회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3조(계산보고서)
제533조(
계산보고서
) ①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산보고서
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