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방식에…
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