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3건
제87조(검사판정의 취소)
제87조(검사판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제85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하…
제97조(검사판정의 취소)
제97조(검사판정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검사…
제114조(청문 등)
…1. 제81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12. 제8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13. 제9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 14. 제9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15.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