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7.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8. 제39조제4항에 따른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
제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실태조사, 재무관리상태진단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시책 수립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② 금융기관등은 법 제10조제4호 및 이 영 제13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