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4건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⑥ 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에 대한…
제68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제68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4.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5. 제8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협회,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제89조(벌칙)
…6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0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
제117조(업무의 위탁)
…ㆍ지원과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지원 업무 16.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