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4건
제7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제7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제11조(기술평가기관)
제11조(기술평가기관) ① 정부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평가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25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8.14, 2019.4.30, 2021.3.16> 1.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활용 2.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제공 3. 국내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3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제23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9.22, 2021.10.19,…
제2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ㆍ개발비…
제28조(기술평가기관의 사업)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2.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망 구축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