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3.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4. 제70조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5.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6. 제72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7. …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①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제70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제70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삭제<2019.6.25> …
제71조(기본설계)
제71조(기본설계)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72조(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시된 …
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