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법률 · 2건
제70조의7(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제70조의7(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의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이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 한다)의 과잉섭취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건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