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법률 · 5건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
제70조(수수료)
…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2.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
제72조(청문)
…3. 제49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의 취소 4. 제5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
제76조(벌칙)
…증을 빌려준 자 6.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한 자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
제77조(벌칙)
… 한 자 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15. 삭제<2011.11.14> 1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