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법률 · 5건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
제70조(수수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 5.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제72조(청문)
…제5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
제76조(벌칙)
…제조업을 한 자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한 자
제77조(벌칙)
…매한 자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0. 삭제<20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