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조(전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8.4, 2023.9.12>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2.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
제29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제29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인증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제34조의6에 따른 …
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해야 …
제29조의11(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국외로 이전되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4건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6의3.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8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