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24.1.9>
제50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50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제51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제51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