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145조(기초조사)
…종합계획, 제14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자연생태와…
제151조(제한적 토지수용)
…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센터 2.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제170조(사업)
…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10>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개발센터에서…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개발센…
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 <개정 2019.12.10>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자할 경우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
제192조(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192조(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개발센터는 개발센터시행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