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조(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13.3.23> 1. 도시ㆍ군계획ㆍ광역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3.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4…